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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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주성돈기자
7월 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하시길...

태백시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인탄탄페이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1).JPG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오는 7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탄탄페이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점포,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 본사 직영프랜차이즈점 등 신청제한업소를 제외한 태백시 소재 탄탄페이 결제 가능 업종 사업자는 그리고앱가맹점 등록사이트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탄탄페이는 20204월 첫 출시 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올해 초 누적 발행액 천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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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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