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신체·정신 치료 전 과정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
선 상담 후 진료 원칙…1366·통합상담소 연계 체계 구축...
태백시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며, 피해 발생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에는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등 신체적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가 포함된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 상담 비용도 함께 지원해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돕는다.
이는 단순한 신체 치료를 넘어 장기적인 심리 안정과 재적응을 고려한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성병 검사와 긴급 피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긴급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의료·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태백시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종합적인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先) 상담 후(後) 진료 체계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상담을 접수하면, 상담과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지정 병원으로 연계된다.
이후 지원기관이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자가 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도 고려했다.
이 경우 상담 접수 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태백시는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폭력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행정과 전문 상담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특히 의료 지원과 상담, 심리 회복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초기 치료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상담 연계와 의료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보호 속에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554-4005)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이러한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백시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체 치료와 정신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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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