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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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

주성돈기자

2026년부터 연 단위 폐지…개정 첫 해는 기존 기준과 병행 적용...

 

기간 넘기면 과태료·면허취소까지…온라인 신청 편의성도 강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2026년부터 전면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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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단위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이 갱신 시기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 방식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 단위로 적용돼,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갱신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운전자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갱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개인별 갱신 시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생일 기준으로 갱신 기간 명확해졌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가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고 갱신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첫 해인 2026년에는 기존 연 단위 기준과 새로운 생일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6년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기준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여기에 생일 기준 기간이 더해져 최종적으로는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허용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7조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로, 대상자의 갱신 기간을 ‘기존 기간 + 개정 기준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병행 적용을 통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간 놓치면 과태료·면허취소까지 이어진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운전자들이 자신의 갱신 시기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와 상업용 면허 소지자 등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으로 대기시간 줄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면허증 수령일과 수령 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수령 당일 기존 면허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대기 없이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면허 소지자가 온라인 신청 대상은 아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이 필수로 요구돼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시험장이나 지정 기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면허 행정 처리 시간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생일 기준 갱신 제도 도입과 함께 안내 시스템을 강화해 대상자들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갱신 기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제도 변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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