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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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주성돈기자
개인지방소득세 미납한 납부자에게 안내문 발송...
 
납부기한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

 

태백시(시장 이상호)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납세자중 아직 납부하지 못한 542명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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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8월말로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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