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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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주성돈기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517필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태백시가 오늘(2)부터 이달 23()까지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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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201911일 부터 630일 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517필지에 대해 산정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지가는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민원안내> 지적및건축> 개별공시지가열람> 열람/결정지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33-550-2962)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015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는 1031일 예정이며, 건축지적과로 문의(033-550-2267)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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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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