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주성돈기자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
 

태백시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크기변환]태백시청1.jpg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의 환원과 관련,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올해 1130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을 신고센터로 운영,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시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판매업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신고 대장 관리를 통해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