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기업 추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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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기업 추가 지원책 마련

주성돈기자
기업당 5억, 최대 10년간
 
4.5%이차보전(시설자금 1% 고정금리)
 

강원도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당 5억한도, 최대 10, 4.5%이차보전 하기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평균 4.0~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지원인 셈이다.

 

또한 건축, 기계매입 등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기업당 8억 한도, 최대 10, 은행수수료 1%만을 부담하는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200억에서 300억 증액한 2,5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증액 300억은 산불피해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용도인 경영안정자금 250, 시설자금용도인 특수목적자금 50억으로 배분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20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00, 특수목적자금 300, 2,20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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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이번 특별지원에 한해 기존 자금신청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신청의 경우 신청유예기간(1), 한도 차감(2)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대환도 허용한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중인 기업은 대환을 통해 기존 대출을 특별지원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5월초 공고 이후 기업소재지 시군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별지원 공고는 5월초 강원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신청 전 대출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을 거쳐야 한다.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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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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