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급공사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관급공사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석돈기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관내업체 하도급 안정적 참여 기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정의 조항,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크기변환_태백시청사1.jpg

▲태백시청사 ⓒ하이존뉴스

이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6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이행 후 12월 중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 부터 적용한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석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