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

hizone-gesipan-sang.jpg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계기...
 
"인식 변화, 이해의 폭" 도움의 계기...
 

태백시가 오는 23() 오후 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태백시청.jpg

 

강원도가정위탁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이해, 연령별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 역할,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의 올바른 역할 인식 뿐 아니라, 가정위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해의 폭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