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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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 도입

주성돈기자
2020년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 향상을 기대...
 

태백시는 내년 3월중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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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고지서나 일반계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일반계좌로 통합하여 과태료 수납 시, 입금자명이 불확실한 수납금은 출처를 찾기가 곤란했다.

 

가상계좌가 도입되면 납부자 개인별로 계좌가 부여되어 수납금 관리가 용이해 지고, 납부자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수납시스템(e 지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월 중 발주해 3월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한층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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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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