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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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주성돈기자
지난해 대비 244건, 470만원 증가...
 
이달 16일~31일까지...
 

태백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7,221건에 14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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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대비 2444,703천원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식품접객업 등 4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오는 8()까지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10()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부터 31()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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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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