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관련 참가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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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관련 참가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주성돈기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발령...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태백시가 8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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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7~8.13), 경복궁역 집회(8.8)참석자, 광화문 집회(8.15)참석자를 대상으로 8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된다.

 

해당자는 보건소나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보건소자원봉사자 등 방역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일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종교시설 63개소에는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2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26개소(노래방 17개소, pc9개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소독용 에탄올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김미영 보건소장은 현재 인구 유입이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타지 출신 기숙사 학생, 요양원 근무자, 민원응대·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는 관내 소방, 경찰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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