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세외수입 업무관리 지침 2종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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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세외수입 업무관리 지침 2종 제정 시행

주성돈기자
세외수입 관련 업무 지침 2종, 기준이자 참고서...
 
적용범위와 인계인수 시기등 메뉴얼화...
 

태백시는 세외수입 업무처리 지침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 이관 지침 2종을 새롭게 제정해 922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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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한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지침은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일반적 절차 및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 책임제, 부시장 주관 회의 소집 개최 및 실무자 교육, 부과액에 대한 책임 징수제, 세외수입 점검의 날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태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이관 지침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업무 이관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적용 범위와 인계인수 시기 및 방법, 제외대상 등 총 5개 조문으로 구성해 매뉴얼화 하였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한 세외수입 관련 업무 지침 2종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자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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