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hizone-gesipan-sang.jpg

“치매환자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주성돈기자
치매 환자 가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치매환자가 포함된다.

 

태백시청2.jpg

 

이에 태백시는 이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득세법 51조에 따르면 장애인공제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할 수 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