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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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주성돈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유흥시설 5종, 21시 이후 운영 중단...
 

태백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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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2. 28.()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상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음식점은 21시까지만 4인 이내 식사가 가능하며,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고태백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을 포함한 31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박물관 등 문화 관람시설 6개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도 현재 임시 휴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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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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