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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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주성돈기자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기업물류 보조금 신청...
 
신청대상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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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33-550-210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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