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진입 금지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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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진입 금지 행정명령 시행

주성돈기자
가금 농장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백시(시장 류태호)18일 가금농장내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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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가금 농장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진입금지 구역은 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장, 부화업장, 가축사육업장이며, 행정명령 기간은 2021111일부터 124일까지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백신접종팀은 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033-550-2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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