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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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주성돈기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받아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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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운행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총 사업량은 460대로, 신청기간은 2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태백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자 중 저소득층, 연식이 오래된 차량, 연식이 동일한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소유자 순서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성능검사 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인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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