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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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주성돈기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현장 저검 실시 및 위반행위 적발시 행정조치...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328일까지 2주간 재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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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및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8인까지 허용된다.

 

22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유흥시설은 1.5단계 조치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신고·허가 면적 81인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 대하여 테이블·룸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가창 시 아크릴판 설치 및 노래 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는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 및 유흥시설과 관련 변경된 기준은 315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0 ~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도가 완화될 경우 또다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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