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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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및 개인 기본세액 감면...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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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세 개인분 17775, 19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1)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 건수는 1,045, 192백만원이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1) 현재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 11000원을 감면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기본세액 55000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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