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와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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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와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주성돈기자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도민의 고충 해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운영을 통해 도민 고충해결에 나선다.

 

rehi3-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스크린샷.png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로, 오는 91일부터 9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현장상담은 양구군(91, 양구국민체육센터) 춘천시(92, 춘천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협업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행정 분야 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상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민 권익보호와 소통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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