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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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주성돈기자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91일부터 23일까지 202171일 기준 3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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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28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2171일 기준 개별 공사지가는 10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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