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약초 등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태백시청.jpg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 전용무상 양여지 불법채취송이·약용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