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주성돈기자
고질적 체납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 차량...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031일까지 고질적 체납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태백시청.jpg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