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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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주성돈기자
20일~31일, 2주간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 현수막 등...

 

태백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태백시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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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 회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등 지정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 및 벽보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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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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