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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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주성돈기자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60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

 

태백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황지2지구, 황지23지구, 화전2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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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강명중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측량을 통해 설정된 3개지구 138필지 387,792.2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9건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의견진술을 신청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결 결정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 후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김태형 건축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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