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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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주성돈기자
2월 19일~3월 13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출입자 명부 작서에 한해 방역수칙 완화...

태백시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219일부터 313일까지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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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방침을 수용해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또한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안심콜, 수기명부 등)은 잠정 폐지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지속에 따라 QR코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한편 3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 연기해 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유지되며 행사·집회 기준 등의 방역수칙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태백시장은 생업 및 일상생활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오미크론 확산세 완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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