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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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주성돈기자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될 수 있도록...

태백시는 오는 41일부터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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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합성수지, 금속박류)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연중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 단속보다는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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