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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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납부 독려, 체납정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적극 검토...

태백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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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히 체납처분을 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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