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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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주성돈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강원도민들의 건절한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오래된 염원을 담은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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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 의미를 갖을 뿐 아니라,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염원이 있었다.

 

1. 강원도 저발전 상황 : 전국대비 강원도는 면적이 16.8%이나, △인구 3.0%, △경제력 2.5%, △40만 이상 대도시 없음

 

2. 이러한 염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제18대~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되었으며,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었음.  

 

3. 제20대 대선공약 : △(윤석열 후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이재명 후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철수 후보) 강원특별자치도 △(심상정 후보)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4. 국회에서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구체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9)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1.4)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22.2)와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22.5)를 거쳐,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회 행안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2.9)

* (강원도 의회) 제310회 임시회의(5.10), “강원도” 폐지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안 찬성 의결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5.2회) → 전체회의(5.16)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대안 의결 

* 국회 법사위(5.26) → 국회 본회의(5.27) 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획기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입법목적)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제1조)

 -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2. (국가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제3조)

 -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3. 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조치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제7조) 

 

(재정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제8조)

 

(특례부여 및 지원) 강원원특별자치도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제22조)

○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 부여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출발점에 불과,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 강원도는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단계적으로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 나가면서, 

○ 획기적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노력할 계획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민“께서는 자부심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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