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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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주성돈기자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태백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jpg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725일부터 823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가 현재 방학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145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125, 기타 저소득가구 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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