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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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19,000원 감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태백시청사 전경사진.jpg

 

시는 주민세 개인분 11,541, 1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상은 과세기준일(71)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 건수는 1,097, 2100만원으로 대상은 과세 기준일(71) 현재 태백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6,231)11000원을 감면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기본세액 55000원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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