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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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정을 위해 계도 및 단속 실시...
 
산림의 중요성과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0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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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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