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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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성돈기자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153호 이의신청 접수...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제출...

태백시(시장 이상호)2022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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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일 기준 대상은 2022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28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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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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