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주성돈기자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4분기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ahihi태백시청사 전경사진.JPG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내달 9일까지이며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