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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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주성돈기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시 매년 5%씩 차감...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2022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8,987건에 대해 111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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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부과대상은 12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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