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유자 사망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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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유자 사망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전수조사

주성돈기자
상속 이전등록은 6개월 이내, 지연 법칙금은 최고 50만원...
 
단 1%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이전 등록을 해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후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71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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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는 안내 공문을 17일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신청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상속인이 기한 내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매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과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며,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 차량등록팀(033-550-2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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