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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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확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태백시(시장 이상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11일부터 531일까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36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0hi2. 시청 전경 사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1).jpg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94호의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9일부터 8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0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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