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맞벌이 부부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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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맞벌이 부부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주성돈기자
맞벌이 부모가 부담없이 자녀를 보낼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육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에 맞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태백시(시장 이상호)2024년부터 맞벌이 부모가 부담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연장보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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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오후 4시 이후, 오후 4~저녁 730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한다.

 

한편, 태백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책(어린이집 급간식비, 장난감 소독비,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영아발달 관찰수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저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영유아의 최소한의 보육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에 맞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연장근로나 출장으로 인하여 퇴근이 늦더라도 편안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연장보육료 및 연장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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