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주성돈기자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지원...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 재신청 및 재심사...


태백시(시장 이상호)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higw2. 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JPG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69,624, 2인 가구는 1767,6523인 가구는 2263,035, 4인 가구는 275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신청 및 선정이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가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한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