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hizone-gesipan-sang.jpg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주성돈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hi2. 태백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jpg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월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2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4,714,657원 이하, 4인 기준 5,729,913원 이하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 사업1차와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