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조기폐광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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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조기폐광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주성돈기자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만장일치로 의결...
 
고용노동부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올해 6월 말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rehi1. 태백시  장성광업소 조기폐광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jpg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지정 신청서를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키로 했다.

 

태백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는 1980년대 우리나라 전체 석탄의 1/3을 생산하며 관련 산업 일자리로 최고 인구 120,208명을 기록했으나, 1980년대 말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량 실업자 및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탄광 의존도가 높았던 태백시는 인구,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탈석탄정책과 탄소중립 달성 등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 연결고리에 태백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기에 범정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최초 최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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