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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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주성돈기자
동해안 6개시군 소각행위 집중단속
 
[3월15일~4월21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15일부터 4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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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센터직원을 총 동원하여 동해안 6개 시군에 담당구역 지정, 드론감시와 취약지 순찰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소각, ·밭우렁 태우기는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건조해지는 날씨로 작은 불씨가 급속하게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불 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행위자 검거를 통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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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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