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20개소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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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단계 금연구역 20개소 지정 고시

주성돈기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계도기간[10월6일], 10월7일부터 과태료 5만원
 

태백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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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단계 금연구역 지정 시 미 지정된 버스정류소 17개소와 공원 3개소가 그 대상이다시는 오는 43()까지 행정예고 후, 45()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06()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7()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달 29()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는 보건소 건강증진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4단계 금연구역에는 버스정류장 4개소와 절대정화구역 1개소가 시설 변경폐쇄 등의 사유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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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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