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택시운임, 요율 6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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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운임, 요율 6년만에 인상

주성돈기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 합리적 결정
 

강원도는 25일 열린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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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3. 25일 강원연구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택시요금이 6년간 동결되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고, 2km이후 거리요금은 152m100원에서 133m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소형 및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조정하였으며,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신설하였다.

 

2013515일 요금조정 이후 약 6년 만의 인상으로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상을 결정하였다.

 

향후,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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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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