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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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주성돈기자
공정위, 기관표창 수상
 
지역주민의 불편, 부담이 완화를 모색
 

강원도는 사업 진입 및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크게 개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설립(1981) 이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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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업무의 일환으로 차별규제(진입규제·가격규제·지역제한), 사업활동제한 규제, 카르텔조장 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강원도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자체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아 18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문화, 산업, 인구 등 지역 전반에 미치는 규제 개혁 분야를 크게 개선하였다.

 

강원도 김민재 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전문성 강화, 조례 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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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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