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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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최대 1천만원까지 공사비 50% 지원
 

태백시가 오는 26()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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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에는 최대 1천 만 원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화장실 남녀분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기간 중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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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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