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적극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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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적극 진정...

주성돈기자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도 신청 가능

 

태백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적극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크기변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jpg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창군 이래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루는 등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다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2018. 9~2021. 9)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 9) 접수하게 된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행사 또는 교육 개최 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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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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