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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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99113. 태백시보건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jpg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태백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영흥 빌라, 철암 주공아파트 총 2개소가 지정되어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구비 후 기간 제한 없이 보건소 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건강증진팀(033-550-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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