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 이름 달았다…‘광부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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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 이름 달았다…‘광부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제정

주성돈기자

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철규 의원 “지역 산업전환의 새 출발점 됐다”

광부 희생 기리는 법정기념일 신설…정체성 전환과 미래산업 전략 기반 확립...


2025년 12월 2일 작성.

폐광지역의 명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되고, 석탄 광부의 희생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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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정체성 회복과 미래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한 석탄산업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폐광지역은 오랜 기간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해 ‘쇠퇴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됐다.


이는 지역 투자 위축, 정주 여건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 의원은 해당 요구를 반영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역은 법적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됐다.


이는 도시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기반 유치, 정책 지원 확대, 정주 환경 개선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다.

명칭 변경은 지역이 산업재편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지닌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석탄 광부를 기리는 ‘광부의 날’ 제정도 포함됐다.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었던 석탄산업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화에 기여했고, 그 중심에는 광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 역시 함께 통과됐다.


‘광부의 날’ 제정은 산업사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광부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첫 법정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는 이번 결정이 광업 유산의 재조명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 통과는 지역의 새로운 산업 전환과 미래전략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산업정체성을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분기점이다.


석탄산업이 종료된 이후 남은 공간과 인력을 새로운 경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역은 기존 산업 유산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정책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은 단순 행정 용어 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방향을 공식적으로 재정의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광부의 날’ 제정은 산업유산을 기념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요소로 작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폐특법 개정은 지역이 산업 전환기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이어진다면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산업전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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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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